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소위 처리…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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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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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지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되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권한은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법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소위 의결 직후 여야는 곧바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사실상 직접수사를 확대해 온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의회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국회법상 종결 절차를 거쳐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이라며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둘러싼 충돌이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학계와 보수 시민단체는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와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새로운 수사 공백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보다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mailnews7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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